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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 신청시기
- 희망키움통장Ⅰ : 2020. 2. 3.(월) ~ 2. 19(수)
- 희망키움통장Ⅱ : 2020. 2. 3.(월) ~ 2. 19(수)
- 내일키움통장 : 2020. 2. 3.(월) ~ 2. 19(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 2020. 2. 3.(월) ~ 2. 17(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희망키움통장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 기장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
?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1),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1), 정관읍(709-5151), 일광면(709-5202),
철마면(709-2792), 기장지역자활센터(724-3457)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기준중위소득50%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가구)
(청년:만15세~만39세)
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 비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1:1)
-내일키움장려금(1:1 또는 1:0.5)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 비례)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교육4회 및 사례관리 6회 참여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탈수급
-대학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교육이수)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접 수 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기장지역자활센터
※ 정부지원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