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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적게 받았다면 자녀세액공제 중복 혜택 가능

사회재활팀 | 2018-09-03 | 403

아동수당 적게 받았다면 자녀세액공제 중복 혜택 가능

 

아동수당이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정 정부 안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동수당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생년월일이 12월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 원)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첫째의 경우 15만원)보다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할 때 벌금액은 미신고금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했다. 벌금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한 소급적용 시기는 장부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기존 '200811'에서 '201311'로 조정됐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 등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은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무부 등과 논의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자격을 함께 부여받았다.

 

하지만 세무사법은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8/0200000000AKR20180828039900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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