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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직업지원팀 | 2018-11-28 | 2087

2019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기장장애인복지관은 ‘2019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9112(12개월)

□ 근무시간 : ~ 9:00~15:00 (15시간, 25시간 근무)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2월 근무시간 조정 : 25시간 23.5시간

 근무내용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식사보조, 간식보조, 이동보조, 프로그램보조, 환경정리 등) * 별첨자료 1, 2 참조

 근 무 지 : 노인요양시설(기장실버홈, 금정노인요양원, 신망애노인요양원, 애광노인요양원, 한마음노인건강센터, 효성노인건강센터)

근무지는 참여자 선정 후 배치되며 배치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보 수 : 1-111,093,850, 121,027,050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매달 5일에 급여지급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00

 모집기간 : 20181128() 20181212(), 9:00 ~ 18:00(일요일 제외)

 접수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접수처 : 기장장애인복지관 5층 직업지원팀

     :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 070-7540-3234

     : 직업재활사 김지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선발기준

- 출퇴근 스스로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

-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

-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장애인, 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임직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기장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최종 선발자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장애인복지관(051-727-30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128

 

기장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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