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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직업지원팀 | 2020-07-07 | 1191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기장장애인복지관은 ‘2020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ㆍ 근무기간 : 2020년 8월 ∼ 12월(5개월)

ㆍ 근무시간 : 월 ~ 금 9:00~15:00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12월 근무시간 조정 : 주 25시간 → 주 23.5시간

ㆍ근무내용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식사보조, 간식보조, 이동보조, 프로그램보조, 환경정리 등) 

                * 별첨자료 1, 2 참조

ㆍ 근 무 지 : 노인요양시설

번호

배치기관명

주소

1

기장실버홈

기장군 정관읍

2

신망애노인요양원

금정구 장전동

3

애광노인요양원

금정구 장전동

4

한마음노인건강센터

기장군 기장읍

5

효성노인건강센터

기장군 장안읍

      * 근무지는 참여자 선정 후 결정됨

ㆍ 보    수 : 8월-11월 1,125,290원, 12월 1,056,67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매달 5일에 급여지급

 

2. 모집분야 및 기간

ㆍ 모집인원 : 1명

ㆍ 모집기간 : 2020년 7월 7일 (화) ∼ 2020년 7월 17일 (금), 9:00 ~ 18:00(토ㆍ일요일 제외)

ㆍ 접수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ㆍ 접수처 : 기장장애인복지관 5층 직업지원팀

            :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 070-5180-8490

            : 직업재활사 김지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ㆍ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ㆍ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ㆍ 선발기준 

       - 출퇴근 스스로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

       -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

       -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⑥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ㆍ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ㆍ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ㆍ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ㆍ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ㆍ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ㆍ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ㆍ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ㆍ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ㆍ‘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기장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장애인복지관(051-727-30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7일 

 

기장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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