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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평생교육지원팀 | 2019-03-29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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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애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법적용어(올바른 용어) 및 대체표현을 정리하고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관련 부적절한 용어는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3가지로 구분했고 각 용어에 맞는 법적용어(올바른 용어)를 제시했다.

용어를 구분한 기준은 과거용어는 지체부자유자’, ‘장애자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했던 용어이고, 비하용어는 불구’, ‘귀머거리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이다.

 

자제용어는 정상인’, ‘일반인등 장애인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비하용어가 될 수 있는 용어나 장님’, ‘봉사등 비하의 의미는 없지만 사용 자제를 권장하는 용어이다.

 

또한, ‘장애를 앓다’, ‘꿀 먹은 벙어리등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장애를 갖다’, ‘말문이 막힌등의 대체표현으로 바꾸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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