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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 안내

사회재활팀 | 2017-10-12 | 709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시기 :

- 희망키움통장Ⅰ: 2017. 10. 10(화) ~ 10. 16(월)

- 희망키움통장Ⅱ: 2017. 10. 10(화) ~ 10. 19(목)

- 내일키움통장 : 2017. 10. 10(화) ~ 10. 16(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희망키움통장), 기장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

 

?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5),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5177), 정관읍(709-5158), 일광면(709-5201), 철마면(709-5274)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8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내일근로장려금(5~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3~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원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접 수 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기장지역자활센터


정부지원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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