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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치의한테 건강관리 받는다…1년간 시범사업

사회재활팀 | 2018-06-08 | 462

중증장애인, 주치의한테 건강관리 받는다1년간 시범사업

 

앞으로 중증장애인은 주치의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이나 일반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을 교육상담해준다.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간 2130025600(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16일 마감한 복지부의 공모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의사는 396(의료기관 기준으로는 226)에 그쳤다. 현재 국내 13급 중증장애인은 100만명 가량이며, 의사 1명당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최대 50명 정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8(서울 130, 경기 76, 인천 22)으로 58%를 차지했고, 울산과 세종, 충남, 전남, 경남 등은 10명 이하로 저조했다. 이렇게 심한 지역별 편중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데 또 다른 애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욕창, 신경인성 방광, 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그렇지만 비용부담과 교통문제,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시의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9/0200000000AKR201805290789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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