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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받는 노인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사회재활팀 | 2018-07-16 | 371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1000원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1000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2000(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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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7121114001&code=920100#csidxa6f72431238a8c4be58819021e698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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