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알림마당

꿈을 여는 희망을 가꾸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메뉴보기
home 알림마당 자유게시판

7월부터 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평생교육지원팀 | 2019-07-24 | 333

7월부터 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선안 시행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되어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이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6000)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와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

 

출처 : 정책브리핑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글쓰기 답글 삭제 수정 목록

| |
등록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