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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보료 11일부터 우편물·문자메시지로 안내

사회재활팀 | 2018-07-16 | 373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으로 보험료 모의계산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사전 안내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될 30만 세대에는 안내문을 보내 보험료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보험료 인하액수가 5천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지 않는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25일 고지되고 8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2천원 줄어든다.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그간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출처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0/0200000000AKR201807101217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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