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알림마당

꿈을 여는 희망을 가꾸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메뉴보기
home 알림마당 자유게시판

기장군 2018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사회재활팀 | 2018-09-03 | 405

기장군 2018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우리군 2018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해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교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장애인보조기구)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교부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2018년 예산 범위 안에서 교부 우선순위에 의해 교부

 

? 교부품목 : 욕창예방욕 방석 및 커버 등 28품목(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상이함)

해당품목 지원기준금액 초과시 본인 부담금 발생

 

신청 접수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사무소(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접수기간 : ’18.9.3.()~9.21.() 18:00

접수기간 이후 신청불가

 

보조기기 교부 : ‘18.11.7.()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안내 지침 참고

 

접수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

(기장읍: 709-5138/정관읍:709-2834/일광면:709-5201/철마면:709-5275/장안읍:709-2494)

 

출처 : 기장군청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글쓰기 답글 삭제 수정 목록

| |
등록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