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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2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자립전환지원팀 | 2022-05-09 | 359

2022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기장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2612(7개월)

근무시간: ~ 9:00~15:00 (15시간, 25시간 근무) / 12월 근무시간 조정

 

5~11

12

근무시간

25시간

23.5시간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근로계약 및 출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산에 따라 12월 근무시간을 11월과 동일하게 근무할 수도 있음(참여자 사전 협의 필수)

근무내용: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식사보조, 간식보조, 이동보조, 프로그램보조, 환경정리 등) * 별첨자료 1, 2 참조

근 무 지: 노인요양시설

번호

배치기관명

주소

1

기장실버홈

기장군 정관읍

2

에벤에셀실버복지원

기장군 기장읍

3

한마음노인건강센터

기장군 기장읍

4

신망애노인요양원

금정구 장전동

* 근무지는 참여자 선정 후 배치되며 배치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보 수: 1~111,199,960, 121,126,6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매달 5일에 급여지급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5

모집기간: 202259() 2022520(), 9:00~18:00(토ㆍ일요일 제외)

접수방법: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접 수 처: 기장장애인복지관 1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 070-5180-8490 / 사회복지사 김예슬

* 접수 전 전화상담 필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선발기준

-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

-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

-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

- 선발기준표 및 직무평가서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중 1

질병으로 요양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 확인서

학교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59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기관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기장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 ‘참여자모집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장애인복지관(051-727-30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59

 

기장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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