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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정책이 31년만에 바뀝니다.

평생교육지원팀 | 2019-06-25 | 652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확대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됨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3. (서비스 단계적 확대) 7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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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지원시간 조정(현행 월 120시간127시간 이상 추정),
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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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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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7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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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8.5~, 6),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17.10~, 11)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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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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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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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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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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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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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1)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3)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1) (현행)1?230%, 3?420%, 5?610%(변경)중증 30%, 경증 20%

        2) (현행)1?230%(변경)중증 30%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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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대상자 200명당 1, 3,179(변경)150명당 1, 4,593(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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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1)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2)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 ’19.7,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 (현행) 1?2급 지체?뇌병변 (개선) 중증 지체?뇌 병변  ’19.10,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3)

         2) (’18) 28(’19) 30(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추가) (’22) 36개 예정

-

    -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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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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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상 확대 지자체 서비스 예시 >


지자체 서비스

현 행

변 경

평창군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료 감면

12

증증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1

증증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12

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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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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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1~3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6급 장애인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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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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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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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조사는 7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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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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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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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단위: 시간) >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

현행

120.56

167.35

145.50

116.33

99.29

95.36

변경(추정)

127.70

175.48

154.00

122.66

104.50

107.68

   * 월평균 지원시간: (현행) 120시간 (변경) 127시간+α(서비스 감소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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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 월최대 지원시간: (현행) 441시간(14.7시간) (변경) 480시간(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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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어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 (현행) 322900(변경) 158900(-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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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 () 시각장애인이 옷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옷의 청결상태, 색상과 무늬, ·뒤를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적정하게 고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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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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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관련내용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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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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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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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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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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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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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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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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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관리 모형은 시군구별 기존 사례관리 담당기관(부서), 공공-민간의 사례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예시)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기존 민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민관자원(장애인복지관) 활용,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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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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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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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 (참고)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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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원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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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신청 관련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환경 영역에 해당하여 가구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료자료 제출 :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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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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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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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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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참조]

 

출처 :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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