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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평생교육지원팀 | 2019-01-15 | 367

"2019년부터 아동수당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들과 함께 합니다"


○ 대    상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확대)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앱(APP)을 통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2019년 신청 유의사항 ***

1.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19.3월말까지 신청 필요(3월내 미신청시 소급불가)

2. '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드릴 예정이므로 재신청 불필요

3.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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