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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생교육지원팀 | 2019-07-24 | 320

[여성가족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96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2.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1,2급 및 3급 일부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으로 확대됩니다.

 

3.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세대의 청년 참여 플랫폼20197월에 출범합니다.

-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

-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

 

4.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가 8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24시간으로 상담시간 확대

-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 운영

 

5. 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

- 다문화가족의 자조활동,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

 

6.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됩니다.

 

7.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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