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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가능

사회재활팀 | 2018-08-06 | 385

오늘(31)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신청 가능지원자격·신청방법·준비물?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드디오 오늘(31) 출시된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1127)’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5)’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자격

19~29(군 복무시 31세까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수단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지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

 

납입금액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일반청약통장 1.8%보다 높은 3.3%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 240만 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20191월부터는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

 

한편 기존 청약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 조건에 충족할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혹은 시중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국제신문

원문보기 :

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731.990990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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