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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

사회재활팀 | 2018-10-29 | 337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은 장애인 노동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지자체는 부담금과 장려금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DB(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351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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