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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졸업한 아이, 1·2월 가정양육수당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지원팀 | 2019-01-15 | 696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간 형평성 논란에 따른 조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6세 아동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월까지 지원받는다.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도의 12월까지만 지원됐다. 앞으로는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2월까지 두 달 치를 더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취학 예정 아동 약 3만4000명이 1~2월분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수당은 만 0세에게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 지급된다.

이에 겨울방학이 상대적으로 긴 병설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이 1~2월분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해졌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도록 하면 된다. 이미 12월 말에 졸업식을 치른 곳이 있다고 한다.

몇몇 지역에선 교육 일정을 2월에 마치려는 유치원과 양육수당을 받으려는 부모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병설유치원은 “학습기간이 2월까지이고 방과후수업 아동들도 있어 양육수당을 받도록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병설유치원은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퇴원 신청하고 졸업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월 졸업생도 (유아학비의) 본인부담금을 제하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졸업장을 반납하라는 등 안내가 잘못된 경우는 교육청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한 달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유아학비 중 일정 금액을 학부모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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