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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Ⅰ·Ⅱ·청년희망·내일키움통장 1차 모집 안내

평생교육지원팀 | 2020-01-29 | 325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 신청시기

   - 희망키움통장: 2020. 2. 3.() ~ 2. 19()

   - 희망키움통장: 2020. 2. 3.() ~ 2. 19()

   - 내일키움통장 : 2020. 2. 3.() ~ 2. 19()

   - 청년희망키움통장 : 2020. 2. 3.() ~ 2. 17()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희망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기장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

?

?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1),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1), 정관읍(709-5151), 일광면(709-5202),

   철마면(709-2792), 기장지역자활센터(724-3457)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기준중위소득50%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가구)

(청년:15~39)

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 비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1:1)

-내일키움장려금(1:1 또는 1:0.5)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 비례)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교육4및 사례관리 6회 참여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탈수급

-대학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교육이수)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접 수 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기장지역자활센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정부지원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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