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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 안내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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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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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Ⅰ : 2020. 2. 3.(월) ~ 2. 19(수)
- 희망키움통장Ⅱ : 2020. 2. 3.(월) ~ 2. 19(수)
- 내일키움통장 : 2020. 2. 3.(월) ~ 2. 19(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 2020. 2. 3.(월) ~ 2.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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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희망키움통장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 기장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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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1),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1), 정관읍(709-5151), 일광면(709-5202),
철마면(709-2792), 기장지역자활센터(724-3457)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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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기준중위소득50%이하)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가구) (청년:만15세~만39세) |
월 본인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 | - |
정부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 비례)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1:1) -내일키움장려금(1:1 또는 1:0.5)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 비례)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교육4회 및 사례관리 6회 참여 )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탈수급 -대학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교육이수)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기장지역자활센터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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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